마이맘(MYMAM) 이용약관        주식회사 판옵티콘에이아이

마이맘(MYMAM)

이용약관

— SaaS형 산후조리원 통합운영관리 솔루션 —

주식회사 판옵티콘에이아이

PanopticonAI Co., Ltd.

시행일: 2026년 5월 3일


전문 (Preamble)

주식회사 판옵티콘에이아이(이하 "회사")는 산후조리원 운영자 및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신생아·관계인 등에게 SaaS형 통합운영관리 솔루션 "마이맘(MYMAM)"(이하 "서비스")을 제공한다. 본 이용약관(이하 "본 약관")은 회사가 서비스를 운영자 및 이용자에게 제공함에 있어 권리·의무·책임 및 이용조건·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컴퓨팅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보험업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변호사법」, 「공인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의료법」, 「모자보건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제정된다.

본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회사의 서비스 페이지 및 가입 화면 등에 게시되며, 운영자 및 이용자는 회사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약관 내용을 명시·고지하고 동의 절차를 거친 후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Part I. 총칙 (General Provisions)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회사가 운영·제공하는 산후조리원 통합운영관리 SaaS 서비스 "마이맘(MYMAM)"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제2조에서 정의한 "운영자") 및 산모·관계인·일반 구매자 등 개인 이용자(이하 "이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권리·의무·책임 및 이용조건·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약관은 운영자 부문과 이용자 부문으로 구분하여 적용되며, Part II는 운영자에게, Part III는 이용자에게 우선 적용된다. Part I 및 Part IV는 운영자·이용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본 약관은 회사가 별도로 제정·고지하는 운영정책·서비스 약관(이하 "운영정책")과 함께 회사와 운영자·이용자 사이의 관계를 규율한다.

제2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본 약관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관계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1.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마이맘 SaaS 플랫폼 및 부수서비스 일체를 말하며, 회사가 운영정책으로 정한 모듈·기능·인터페이스(웹·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I·SDK·관리자 콘솔·연동 IoT 기기·연동 외부 서비스 포함)를 모두 포함한다.

2. "운영자"란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운영의 형태는 직영·샵앤샵·임대·전대·위탁운영·공동운영 등 명칭과 무관하게 본 호의 적용을 받는다. 본 약관에서 "운영자"라 함은 마목의 공급자를 포함하며, 본 약관이 명시적으로 공급자에 한정하여 적용된다고 정한 경우에만 그 범위가 달라진다.

가. 산후조리원·산후조리 관련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신고를 마친 사업자)

나. 산전관리시설·에스테틱·산모교실·모유수유센터 등 산모·신생아·임산부 대상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시설 내에서 회사가 인정한 형태(샵앤샵·임대·전대·위탁운영 등)로 사업을 영위하는 제3자 사업자

라. 회사가 운영하는 자체몰 또는 회사 명의로 입점한 제3자 스토어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통신판매하는 사업자(이하 "공급자")

마. 그 밖에 회사가 운영자로 인정한 사업자

3. "이용자"란 운영자가 운영하는 시설의 산모·신생아·관계인, 자체몰·중개몰·제3자 스토어를 통하여 회사 또는 운영자가 판매·제공하는 재화·용역을 구매하는 일반 소비자, 기타 서비스에 회원가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개인을 말한다.

4. "관계인"이란 산모·신생아의 보호자·가족·친인척·면회 신청인·영상열람 신청인 등 산모(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서비스가 제공하는 신생아의 영상·상태 정보에 접근하는 자를 말한다.

5. "회원"이란 운영자 및 이용자 중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을 완료한 자를 말한다.

6. "계정"이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가 발급·관리하는 식별자(아이디·이메일·휴대전화번호 등) 및 인증수단(비밀번호·생체인증·소셜로그인 토큰·2단계 인증 등)의 집합을 말한다. 계정의 명의·소유권은 회사에 귀속되며, 회원은 본 약관 및 운영정책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권만을 가진다.

7. "운영정책"이란 회사가 서비스의 구체적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제정·공지하는 세부 정책·지침·가이드·요금표·서비스 약관·SLA를 말하며, 본 약관의 일부를 구성한다. 본 약관과 운영정책이 상충하는 경우 본 약관이 우선하나, 본 약관이 운영정책에 위임한 사항(예: 수수료율·정산주기·결제수단·SLA 보상 등)에 대하여는 운영정책이 적용된다.

8. "이용계약"이란 본 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회사와 운영자 또는 이용자 간에 성립하는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

9.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개인정보처리자"의 정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른다.

10. "신생아 건강정보"란 운영자 또는 이용자가 스마트크래들 및 관련 IoT 장비·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집·저장·전송하는 신생아의 호흡·체온·심박·울음·체위·수유량·수면·수면자세·체중·황달·배변·예방접종·생체신호 등 일체의 생체·환경 데이터를 말한다.

11. "스마트크래들"이란 회사 또는 회사 협력사가 제공·임대·판매하는 신생아용 IoT 거치장치 및 요람이며, 그에 부속된 센서·앱·클라우드 서비스를 포함한다.

12. "운영자 데이터"란 운영자가 서비스에 입력·업로드·생성하는 운영자의 영업·고객·노무·재무·평판·예약·계약·입퇴실·객실관리·재고·매출·CRM 등에 관한 데이터를 말하며, 산모·신생아 등 이용자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더라도 운영자가 데이터처리의 위탁자(또는 공동처리자)로서 회사에게 처리를 위탁한 데이터를 말한다.

13. "이용자 데이터"란 이용자가 서비스에 직접 회원가입·구매·예약·상담·게시·업로드·전송 등을 통하여 입력·생성한 데이터를 말한다.

14. "자체판매"란 회사가 직접 통신판매업자로서 자체몰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거래를 말한다.

15. "위탁판매"란 운영자 또는 제3자(이하 "공급자")가 통신판매업자가 되어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고,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그 판매를 알선하는 거래를 말한다.

16. "제3자 직접판매 스토어"란 제3자(공급자)가 마이맘 내에 자신의 스토어를 생성하여 직접 통신판매를 수행하는 형태를 말하며,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판매가의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수취한다.

17. "제3자 입점"이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쿠팡·11번가·G마켓 등 회사가 아닌 제3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회사 또는 운영자가 입점하여 재화·용역을 판매하는 거래를 말한다.

18. "통신판매중개"의 정의는 「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4호에 따른다.

19. "결제대행"이란 회사가 운영자 또는 공급자를 위하여 카드·현금·계좌이체·바우처(국가 바우처·지역화폐 포함)·간편결제(애플페이·삼성페이·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페이코 등) 등 결제수단을 통한 대금의 수령·정산을 대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0. "정산"이란 회사가 자체판매·위탁판매·제3자 직접판매·제3자 스토어 거래에 관하여 운영자·공급자에게 회사 수수료·세공과금·환불금·상계액·유보액을 차감한 잔액을 지급하는 절차를 말한다.

21. "수수료"란 회사가 서비스 제공·통신판매중개·결제대행·VAN 결제 중개·B2B 유통·광고·전문직 서비스 광고·금융상품 중개·기타 부수서비스의 대가로 운영자·공급자·이용자·제3자로부터 수취하는 일체의 금원을 말한다.

22. "평판관리 모듈"이란 운영자의 시설·서비스에 관한 이용자 후기·별점·민원·SNS 게시물의 수집·분석·대응을 지원하는 서비스 모듈을 말한다.

23. "금융상품"이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금융상품 및 「보험업법」·「대부업법」이 규율하는 보험상품·대출상품·기타 금융상품을 말한다.

24. "VAN(Value Added Network)"이란 신용카드 결제의 승인·조회·매출전표 등을 중계하는 부가가치통신망 사업자의 결제망을 말한다.

25. "결제선생"이란 주식회사 페이민트가 제공하는 결제대행 서비스의 서비스명을 말한다.

26. "B2B 몰"이란 회사가 운영자 전용으로 제공하는 사이버몰로서, 사업자 간 거래(B2B)의 구매·중개·공동구매·단체구매 등을 수행하는 온라인 장을 말한다.

27. "광고"란 회사 또는 광고주(회사·운영자·제3자)의 재화·용역·서비스·브랜드·활동을 알리고 이용자의 관심·이용·구매를 유도하기 위하여 회사의 서비스 화면·이메일·문자메시지·앱 푸시 등을 통하여 노출·전송되는 일체의 표시·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표시 및 같은 조 제2호의 광고를 포함)를 말한다.

28. "전문직 서비스"란 공인노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변호사·변리사·건축사·감정평가사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또는 그들로 구성된 법인이 제공하는 자문·대리·소송·감사·설계·감정평가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29. "등록 전문가"란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을 등록·개업신고·편입신고 등을 마치고 회사와 광고·아웃링킹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전문직 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30. "AI 기능"이란 회사가 서비스 내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반 기능(자동 추천·이상 탐지·자연어 처리·이미지 분석·음성 인식·생성형 AI 등)을 말하며, 「AI기본법」 제2조의 인공지능시스템에 해당한다.

31. "AI 학습 데이터"란 회사가 운영자·이용자의 데이터를 가명·익명 처리한 후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평가·튜닝에 이용하는 데이터를 말한다.

32. "클라우드 서비스"란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조 제3호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말하며, 본 서비스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된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본 약관은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 페이지 또는 회원가입·이용신청 화면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앱 푸시·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회사는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 보호법, 클라우드컴퓨팅법, AI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다.

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서비스 화면 또는 운영자·이용자에게 통지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공지한다. 다만, 운영자·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본 약관 제4조의 방법으로 운영자·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즉시 약관·운영정책·기능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제17조 또는 제27조에서 정한 한도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1. 관계 법령의 제·개정·폐지 또는 행정기관의 명령·지도·권고에 따른 변경

2. 보안상의 위협·취약점 대응을 위한 긴급변경

3. 시스템 장애·해킹·데이터 유출 우려에 대한 대응

4. 결제·정산 관련 금융기관·결제대행사·카드사 정책 변경에 따른 변경

운영자·이용자는 변경 약관의 적용일자까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변경 약관의 적용일자까지 운영자·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사는 적용일자 30일 전 사전 통지 시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적용일자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한다.

본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정책, 관계 법령, 회사가 정한 개별 안내, 일반 상관례에 따라 해석한다.

제4조 (게시·통지 및 동의의 방법)

회사가 운영자 또는 이용자에게 행하는 통지는 운영자·이용자가 회사에 등록한 이메일·휴대전화번호·앱 푸시 메시지·서비스 내 알림창·관리자 콘솔 알림·서면 등 전자적·물리적 수단 중 하나를 통하여 행할 수 있다. 다수의 운영자·이용자에 대한 통지는 서비스 첫 화면 또는 공지사항 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운영자·이용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약관 변경, 서비스 종료, 개인정보 유출, 정산금 지급 등)은 개별 통지를 원칙으로 한다.

운영자·이용자는 회사에 등록한 연락처·이메일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변경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통지 미수령·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은 운영자·이용자가 부담한다.

운영자·이용자가 본 약관 또는 운영정책에 대하여 "동의" 버튼 클릭, 체크박스 선택, 회원가입 완료, 결제 완료, 회사 시스템상의 동의 절차 진행 등 회사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의사표시 행위를 하는 경우, 본 약관 및 그 시점에 적용되는 운영정책 전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별도 동의가 필요한 사항(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마케팅 정보 수신, 제3자 제공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친다.

회사는 회원이 자신에게 적용되는 통지·고지 사항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회원이 사용하는 언어·문자 크기·표시 위치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제5조 (서비스의 제공·변경·중단)

회사는 운영자 및 이용자에게 본 약관, 운영정책 및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용계약·요금제·SLA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회사는 영업상·기술상·정책상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기능·인터페이스·요금·제공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변경이 운영자·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 적용일자 30일 전에 본 약관 제4조의 방법으로 통지한다. 운영자·이용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변경 및 기능 추가는 사전 통지 없이 시행할 수 있으나,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변경 사실을 사후 공지한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일시 중지·중단·종료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사후에 합리적 기간 내에 그 사유 및 조치 내용을 운영자·이용자에게 통지한다.

1. 시스템 정기점검·긴급점검·증설·교체

2. 정전·천재지변·전시·사변·해킹·디도스(DDoS)·바이러스·악성코드·통신회선 장애 등 불가항력

3. 회사와 계약된 클라우드·통신·결제대행·인증·문자·푸시·지도·외부 API 등 제3자 서비스 제공자의 장애·서비스 변경·계약 종료

4. 보안 위협·취약점 대응 또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한 긴급 차단

5. 관계 법령의 변경·행정기관의 명령·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른 중지

6. 운영자·이용자의 약관 위반·시스템 부정이용·이상거래 탐지에 따른 차단

7. 그 밖에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일시중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회사는 영업상·기술상·정책상의 사유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구적으로 종료(단종·EOL)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일자 30일 전에 운영자·이용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보안·법령준수·중대한 경제적·기술적 부담 회피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통지에 명시한다.

회사는 본 조에 따른 변경·중지·중단·종료에 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본 약관 제17조 또는 제27조에서 정한 한도에서 손해를 배상하며, 그 외에는 운영자·이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기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회사가 사전에 공지한 정기점검 및 SLA에서 정한 점검·증설은 "서비스 장애" 또는 "서비스 미제공"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한 일시 중단은 SLA에서 정한 가용성 산정에서 제외된다.

회사는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운영자·이용자에게 통지한다.

1. 운영자·이용자의 정보가 유출된 사실

2. 사전에 통지한 정기점검 외에 회사의 서비스가 5일 이상 연속하여 중단된 사실

3. 그 밖에 클라우드컴퓨팅법령이 정한 사유

Part II. 운영자(B2B) 부문 (Operator Provisions)

본 부문은 회사와 운영자 사이에 적용된다. 운영자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산후조리원 사업자 등 회사가 인정하는 사업자에 한정되며, 「약관규제법」상 "고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운영자는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본 약관을 검토·이해한 후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적 판단에 따라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운영자가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전자상거래법」 제17조 내지 제19조 등 소비자 보호 강행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6조 (운영자의 자격 및 이용계약의 체결)

운영자가 되고자 하는 자(이하 본 조에서 "신청자")는 회사가 정한 신청서식에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여 회사에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자신이 사업자등록을 마친 적법한 사업자임을 보증하며, 자신이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관계 법령상 요구되는 인허가·신고·등록·면허 등의 의무(산후조리원의 경우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신고,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2조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 등)를 모두 이행하였음을 보증한다.

회사는 신청 내용을 심사한 후, 회사의 단독 재량으로 이용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한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본 호의 사유는 예시적 열거이다.

1. 신청서 기재사항이 허위·누락·부정확한 경우

2. 사업자등록 또는 「모자보건법」상 신고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신청자 또는 그 임직원·실질지배주주가 회사 또는 회사의 계열회사·제휴회사와 관련하여 과거 이용계약 위반·요금 미납·법적 분쟁 등의 이력이 있는 경우

4. 신청자의 재무상태·신용·평판상 회사가 신청 승낙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5. 회사의 영업정책·시장전략상 신청 승낙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6. 그 밖에 회사가 합리적 사유로 승낙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용계약은 회사가 신청을 승낙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전자서명·이메일 회신·계정 생성 등)가 완료된 시점에 성립한다.

운영자는 신청 시 제공한 정보(상호·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시설주소·시설명·결제계좌 등)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 지연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요금 부과 오류, 정산금 입금 지연, 통지 미수령 등)은 운영자가 부담한다.

회사는 본인 확인·자격 검증을 위하여 운영자에게 필요한 자료(사업자등록증·신고증·인허가증·실사용 증빙·재무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거부 시 회사는 신청 거절·이용제한·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운영자는 본 약관에 동의하기 전에 본 약관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으며, 자신의 사업적 판단에 따라 본 약관에 동의한다. 운영자는 본 약관이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이 정한 약관의 명시·설명 의무가 사업자 간 거래에서는 완화될 수 있음을 인식하며, 동의 후에는 본 약관의 미고지·미설명을 사유로 한 무효 주장을 하지 아니한다(다만, 약관규제법 제6조 내지 제14조의 강행규정 위반 사유는 예외로 한다).

제7조 (서비스의 제공 범위 및 가용성(SLA))

회사는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모듈 중 운영자가 가입한 요금제·플랜에 해당하는 모듈을 제공한다. 모듈의 구성·기능·인터페이스는 회사가 운영정책으로 정하며, 회사는 단독 재량으로 모듈을 신설·통합·분리·폐지할 수 있다. 다만, 운영자에게 불리한 폐지·축소의 경우 본 약관 제5조의 변경 절차를 따른다.

1. 상담·예약·계약 관리 모듈

2. 입퇴실·객실 운영 모듈

3. 노무·급여·근태 관리 모듈

4. 재무·정산·세무 보조 모듈

5. 평판관리 모듈

6. 자체판매·위탁판매·제3자 직접판매 스토어·제3자 입점을 통한 제품판매 모듈

7. 산전·산후 에스테틱(직영 또는 샵앤샵 형태) 운영 지원 모듈

8. 스마트크래들 연동 및 신생아 건강정보 관리 모듈

9. 결제대행 및 다양한 결제수단(카드·현금·계좌이체·바우처·지역화폐·간편결제·VAN) 연동 모듈

10. 친인척·관계인의 신생아 영상·상태 실시간 시청 모듈(IoT 연동)

11. B2B 몰 및 공동구매 유통 모듈

12. 광고 게재 및 광고 매체 모듈

13. 보험·대출 등 금융상품 중개 정보 노출 모듈

14. 전문직 서비스 광고·정보 제공 모듈

15. AI 기능(자동 추천·이상 탐지·자연어 처리·생성형 AI 등)

16. 기타 회사가 추가로 제공하는 모듈

회사는 서비스의 가용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유지하기 위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본 항의 가용성은 회사가 운영정책으로 정하는 SLA에 따라 측정되며, 회사가 SLA에서 정한 가용성에 미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운영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운영자의 청구에 의해 SLA에서 정한 서비스 크레딧 또는 이용 요금의 일정 비율을 손해배상 한도로 한다.

1. 핵심 모듈(상담·예약·계약·결제·정산·신생아 건강정보 모니터링): 월간 평균 99.5% 이상

2. 일반 모듈(노무·재무·평판·B2B 몰·광고·AI 기능 등): 월간 평균 99.0% 이상

3. 부수 모듈(테스트·베타·실험적 기능): 월간 평균 95.0% 이상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하는 서비스 중단·지연·오류는 가용성 산정에서 제외되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회사가 사전에 공지한 정기·임시 점검(원칙적으로 운영자의 야간 시간대에 시행)

2. 운영자·이용자·제3자(통신사·클라우드 사업자·결제대행사·외부 API 제공자·인증기관 등)의 귀책사유 또는 시스템 장애

3. 천재지변·전쟁·테러·폭동·국가비상사태·정부의 명령 또는 행정처분 등 불가항력

4. 분산서비스거부공격(DDoS)·해킹·악성코드 등 회사가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도 회피할 수 없었던 보안사고

5. 운영자의 환경(네트워크·단말·브라우저·연동 시스템) 문제

6. 무료 베타·시범 서비스 또는 회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의 장애

회사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개선·중단·종료할 수 있으며, 운영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의 경우 시행일 30일 전까지 운영자에게 사전 통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즉시 변경·중단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정부 명령·법원 판결·행정처분의 준수가 필요한 경우

2. 보안 위협·취약점 대응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회사의 운영·시스템·서비스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제3자의 권리 침해·민원이 발생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회사는 모듈·기능의 종료 시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데이터 이전·백업 절차를 안내한다. 다만, 회사가 SLA에서 정한 백업 주기·복구 RTO·RPO에 따라 일상적 백업·복구 의무를 부담하는 외에는, 운영자가 별도로 자신의 책임으로 운영자 데이터의 별도 백업·보관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자의 의무)

운영자는 본 약관·운영정책·관계 법령(「모자보건법」, 「의료법」, 「식품위생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소비자기본법」, 「약관규제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자신의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이용 전반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과장·기만적 정보를 서비스에 입력하거나 이용자·회사·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회사·이용자·제3자의 명예·신용·평판을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3. 서비스의 보안·정상적 운영을 방해하거나 시스템·데이터를 무단 변경·복제·역공학·재배포하는 행위

4. 자신의 계정·인증수단을 제3자에게 대여·양도·담보제공하거나 공유하는 행위

5.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서비스를 통하여 취득한 운영자 데이터·이용자 정보·신생아 건강정보·회사 자료를 본 약관이 정한 목적 외로 이용·복제·공개·제3자 제공하는 행위

6. 회사의 정산·결제·수수료 정책을 잠탈할 목적으로 거래를 분할·우회·은닉하거나 외부 결제수단으로 유도하는 행위

7. 산모·신생아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또는 그 우려가 있는 행위

8. 평판관리 모듈을 이용하여 허위·조작 후기를 작성·게시하거나 이용자의 정당한 후기·민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삭제·은폐하는 행위

9.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운영자가 직접 수행하거나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알선·방조하는 행위

10. 마이맘 서비스 또는 회사의 표지(상호·상표·로고·브랜드)를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사용하는 행위

11. 회사가 제공한 보안 조치(2단계 인증·접근 권한 분리·암호화·로그 보관 등)를 무력화·우회하는 행위

12. 기타 본 약관·운영정책·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운영자는 자신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산모·신생아·이용자·임직원의 안전·건강·위생에 관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단독으로 책임을 지며, 회사는 서비스가 제공하는 정보·알림·보조기능에도 불구하고 운영자의 시설 내 사고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스마트크래들 등)의 결함·오작동에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본 약관 제17조에서 정한 한도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운영자는 자신이 입력·관리하는 산모·신생아·임직원·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또는 공동처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며, 회사는 운영자의 위탁범위 내에서 같은 법 제26조의 수탁자로서의 의무만 부담한다. 운영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법령 위반으로 회사에 손해(과징금·과태료·시정명령 이행비용·소송비용·평판훼손 손해 포함)가 발생한 경우, 운영자는 회사를 면책·방어하고 그 손해를 전액 배상한다.

운영자는 회사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자료(영업·재무·법령준수 증빙)·접근 권한을 제공하여야 하며, 회사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 통지 후 운영자의 시설을 방문하여 서비스 이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제9조 (스마트크래들 및 신생아 건강정보의 처리)

스마트크래들 및 그 부속 IoT 장비·앱·클라우드 서비스(이하 본 조에서 "스마트크래들 시스템")는 신생아의 호흡·체온·심박·울음·체위 등 생체·환경 데이터를 수집·기록·표시·알림하는 보조적·정보제공적 기능을 제공할 뿐,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로 인허가받은 의료기기가 아니다. 스마트크래들 시스템은 의학적 진단·치료·예방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며, 의사·간호사·의료인의 진료·간호·관찰을 대체하지 아니한다.

운영자는 스마트크래들 시스템의 알림·경보가 누락·지연·오류·오작동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함을 인지하고, 이에 의존하여 신생아 관찰 의무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스마트크래들 시스템의 알림·경보의 부재·오류·오작동을 직간접적 원인으로 발생한 신생아의 사고·상해·사망·후유장애 등에 대하여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가 스마트크래들 시스템의 결함을 고의 또는 과실로 야기한 경우에는 본 약관 제17조에서 정한 한도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신생아 건강정보의 수집·이용·제공·보유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신생아 건강정보의 수집은 운영자가 산모·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적법한 절차로 받은 경우에만 행한다. 동의의 적법성·완전성에 대한 책임은 운영자가 부담한다.

2. 회사는 신생아 건강정보를 (i) 서비스 제공, (ii) 가명처리 후 통계작성·과학적 연구(산업적 연구 포함)·서비스 개선·인공지능 모델의 학습 및 평가, (iii) 익명처리 후의 자유 이용의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위 (ii)·(iii)의 처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

3. 회사는 가명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4가 정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이행하며, 추가정보를 분리 보관하고 가명정보 파기일부터 3년간 처리기록을 보관한다.

운영자가 산모·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생아 건강정보를 회사의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동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한 경우, 그로 인하여 회사·이용자·제3자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해(과징금·시정명령 이행비용·소송비용 포함)는 운영자가 단독으로 부담한다.

스마트크래들 시스템에 대하여는 본 조 외에 별도 약관·매뉴얼·면책동의서가 적용될 수 있으며, 본 조와 상충하는 경우 운영자에게 더 엄격한 조항이 우선 적용된다.

스마트크래들 시스템이 신생아의 객실 내 위치·이동·실내측위 신호 등 「위치정보법」 제2조의 위치정보·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같은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별도로 제정·공지하는 「마이맘 위치정보 이용약관」에 정한 절차에 따라 산모·법정대리인 또는 같은 법 제26조의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한다.

제9의2조 (관계인의 신생아 영상·상태 실시간 시청 권한 부여)

회사는 운영자가 자신의 시설에 설치한 스마트크래들·IoT 카메라 등을 통하여 산모(또는 법정대리인)가 동의한 관계인(보호자·가족·친인척·지인 등)에게 신생아의 영상·상태 정보를 실시간 또는 비실시간으로 열람·시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관계인의 영상·상태 정보 시청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모두 준수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1. 산모(또는 법정대리인)의 명시적 동의를 회사·운영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방법으로 받을 것

2. 관계인이 마이맘 회원가입 또는 별도의 본인확인(휴대폰 본인인증·i-PIN 등) 절차를 완료할 것

3. 산모(또는 법정대리인)가 회사가 제공하는 초대 절차(초대 링크·QR코드·앱 푸시 등)를 통하여 시청 권한을 부여할 것

4. 시청 권한은 회사가 정한 기간(원칙적으로 산모의 입실기간 + 30일 이내) 내에서만 유효하며, 산모(또는 법정대리인)는 언제든지 권한을 회수할 수 있다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영상·이미지·음성을 화면 캡처·녹화·녹음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외부에 저장·공유·게시하는 행위

2. 영상·이미지·음성을 영리 목적·홍보·SNS·언론 등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송하는 행위

3. 신생아의 외관·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를 산모·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하는 행위

4. 시청 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대여·공유하는 행위

5. 영상의 분석·기계학습·AI 학습 데이터로 이용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6. 회사가 제공하는 보안 조치(2단계 인증·접근 권한 분리 등)를 무력화·우회하는 행위

관계인이 본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산모·신생아·운영자·회사·제3자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해는 관계인이 단독으로 배상하며, 회사는 본 약관 제17조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부담한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시청 권한을 사전 통지 없이 즉시 회수·차단할 수 있다.

1. 산모(또는 법정대리인)의 권한 회수 요청

2. 관계인의 본 조 위반 또는 그 의심

3. 보안 위협·정보 유출 우려

4. 운영자가 자신의 시설 운영상 차단을 요청하는 경우

5. 산모의 입실 종료 또는 산후조리원 이용계약의 종료

관계인의 영상·상태 정보 시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는 회사의 별도 「마이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본 약관 제28조에 따른다.

제10조 (운영자 데이터·콘텐츠의 처리 및 이용권)

운영자가 서비스에 입력·업로드·전송하는 운영자 데이터·콘텐츠(이하 본 조에서 "운영자 입력물")의 저작권 및 그 밖의 지식재산권은 운영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한다. 다만, 운영자는 회사가 본 조 제2항이 정한 범위에서 운영자 입력물을 무상·전세계·영구·비배타적·재실시 가능한 방식으로 이용·복제·수정·번역·결합·분석·전송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용권")를 회사에 부여한다.

회사가 부여받는 이용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비스의 제공·운영·유지보수·보안·백업·장애복구

2. 가명처리 후 통계작성·과학적 연구(산업적 연구 포함)·시장조사·서비스 개선·신규 서비스 개발·인공지능 모델의 학습·평가·튜닝(「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적용)

3. 익명처리 후 익명정보로의 자유 이용·제3자 제공·공개·상업화

4. 운영자 식별정보(상호·시설명·로고)를 제외한 비식별 통계·분석 결과의 회사 영업활동·홍보·연구·발간물에의 활용

5. 법령·정부 명령·법원 판결·행정처분·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제출·제공

6. 본 약관·운영정책 위반 여부 모니터링 및 분쟁 대응·증거 보전(「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의 회사의 정당한 이익)

운영자는 회사에 운영자 입력물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하며, 운영자 입력물이 제3자의 권리(저작권·인격권·개인정보·영업비밀 등)를 침해하지 아니함을 보증한다. 보증 위반으로 회사에 발생한 일체의 손해(소송비용·합의금·과징금·평판훼손 손해 포함)는 운영자가 전액 배상한다.

회사는 운영자 입력물 중 본 약관·운영정책·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운영자에 대한 사전 통지 없이 임시조치(블라인드)·삭제·접근차단할 수 있다. 회사는 합리적 기간 내에 그 사실 및 사유를 운영자에게 통지한다.

운영자는 본 약관·이용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회사가 본 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목적으로 가명·익명 처리한 운영자 입력물 및 그 처리·결합 결과물에 관하여 보유하는 이용권은 영구적으로 존속함에 동의한다. 가명·익명 처리 데이터에 대한 본 항의 영구 이용권은 가명·익명 처리 후 정보주체의 식별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아니한 점에 근거한다.

회사는 SLA에서 정한 백업 주기·복구 RTO·RPO에 따른 백업·복구 의무를 부담한다. SLA가 정하는 외의 백업·복구·이전에 관하여 회사는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하며, 운영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운영자 입력물의 별도 백업·보관을 수행하여야 한다. 운영자 입력물의 손실·변조·파기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본 약관 제17조에서 정한 책임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제11조 (결제대행 및 정산)

회사는 자체판매·위탁판매·제3자 직접판매·제3자 입점 거래 및 운영자가 자신의 시설에서 발생한 거래대금에 관하여 운영자·공급자·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결제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회사는 결제대행자로서 자금의 일시 보관·정산·환불 처리를 수행할 뿐, 거래 당사자가 아니다(자체판매의 경우는 제외).

회사는 운영자·공급자에 대한 정산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한 경우, 정산을 보류하거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정산금에서 회사가 운영자·공급자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채권(미납 수수료·환불대납금·손해배상금·위약금·세금공제분 포함)을 상계할 수 있다. 정산 보류는 그 사유 및 보류 기간(원칙 30일 이내, 사유 해소 시까지 연장 가능)을 운영자·공급자에게 즉시 통지한다.

1. 이용자의 청약철회·환불·반품·교환 요구가 접수되었거나 접수가 예상되는 경우

2. 이용자의 민원·이의제기·분쟁이 접수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

3. 카드사·결제대행사·간편결제사업자·바우처 발행기관·지역화폐 발행기관 등 결제수단 제공자가 거래의 정당성에 대한 이의·조사·청구역청구(차지백)를 통지한 경우

4. 거래 또는 운영자·공급자에 대한 사기·자금세탁·이상거래·부정거래의 의심·정황이 있는 경우

5. 운영자·공급자가 본 약관·운영정책·관계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위반의 의심이 있는 경우

6. 국세청·관세청·지방자치단체·법원·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거래·정산금에 관한 압류·추징·통지·요청·명령이 있는 경우

7. 운영자·공급자에 대하여 회생·파산·기업회생·개인회생·강제집행·체납처분 등 도산 또는 채권보전 사유가 있는 경우

8. 운영자·공급자가 회사의 자료요청·신원확인·법인등기변경 통지 등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9. 그 밖에 회사가 합리적 사유로 정산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산 보류 기간 동안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정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정산이 지연되는 경우 또는 「약관규제법」 제9조 제5호 및 「민법」 제548조 제2항이 강행규정으로서 회사의 이자 반환의무를 명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본 항의 정산 보류 사유별 이자 정합성은 다음과 같다.

• 운영자·공급자의 귀책사유: 무이자

• 이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결제수단 제공자의 사유: 무이자

• 회사의 귀책사유: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른 법정이자

• 강행규정이 정하는 경우: 해당 규정이 정한 이율

결제대행 과정에서 발생한 카드사·결제대행사·간편결제사업자·바우처·지역화폐 발행기관 등 외부 결제수단 제공자(이하 "결제수단 제공자")의 시스템 장애·인증 오류·승인 거절·정보 유출·자금 미입금 등에 관하여 회사는 결제수단 제공자와 회사 사이의 정산 프로토콜에 따라 합리적으로 행동할 의무만 부담하며, 그 외에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회사는 자체판매에 한하여 「전자상거래법」 및 「전자금융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전자금융업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회사가 통신판매중개자·결제대행자에 불과한 거래에서는 본 약관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회사의 책임이 제한된다.

수수료의 종류·요율·산정방식·정산주기·정산방법은 회사가 운영정책으로 정하며, 회사는 단독 재량으로 수수료를 신설·변경·인하·인상할 수 있다. 본 약관 제3조에 따른 약관 변경 절차가 적용된다.

회사는 결제수단의 일방적 변경을 운영자·이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행하지 아니한다. 회사가 운영자·이용자의 결제수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동의를 받는다

제12조 (통신판매중개 및 제3자 입점·위탁판매에 관한 책임의 분배)

회사가 자체몰을 통하여 운영자·공급자의 재화·용역 판매를 알선하거나, 회사 또는 운영자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쿠팡·11번가·G마켓 등 제3자 사이버몰에 입점하여 거래하는 경우, 거래의 직접 당사자는 통신판매업자(운영자·공급자) 및 이용자이다. 회사는 「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4호의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한다.

회사는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회사 자체몰의 결제 등 중요한 거래절차마다 이용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한다. 회사는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이 정한 사전 고지의무·정보 제공의무를 이행한 범위에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운영자·공급자)와의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가 같은 법 제20조의2 단서가 정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는 같은 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통신판매중개의 대상이 되는 재화·용역의 품질·하자·표시·광고·배송·청약철회·환불·교환·반품·A/S·소비자분쟁의 처리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통신판매업자(운영자·공급자)가 단독으로 부담한다. 회사가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 단서가 정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 해당하는 한도에서 회사는 면책된다. 회사가 그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경우 또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의2 및 본 약관 제17조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운영자·공급자는 회사가 자체몰·제3자 스토어·기타 채널에서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행하는 일체의 행위(상품 노출·검색·추천·기획전·할인·쿠폰 발행·프로모션·광고)에 회사가 단독 재량으로 참여·미참여·해제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회사가 운영자·공급자에 대하여 노출 순위·노출 기간·판매가능 여부·판매수량을 결정·조정·중단하는 결정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자 스토어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중개수수료·판매수수료·광고비·정산수수료·배송비·반품비 등)는 해당 제3자 스토어의 약관·정책에 따라 결정되며, 회사는 회사가 운영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에 위 제3자 스토어 수수료를 가산하여 부과·정산할 수 있다. 회사는 제3자 스토어가 자체 정책으로 수수료·정산기간·정산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을 운영자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약관 제3조의 약관 변경 절차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는 변경 사실을 운영자에게 즉시 통지한다.

회사가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3에 따라 통신판매의 일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통신판매업자(운영자·공급자)가 같은 법 각 조항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대신 이행하여야 할 때에는, 운영자·공급자는 회사에 그 이행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손해를 배상한다.

제12의2조 (보험·대출 등 금융상품 중개에 관한 책임의 분배)

회사는 운영자·이용자의 동의에 따라 보험·대출·기타 금융상품(이하 본 조에서 "금융상품")의 모집·중개에 관한 정보를 회사의 서비스 화면에 노출·표시하거나, 등록된 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보험업법」 제83조 내지 제87조), 대출모집인·대부중개업자(「대부업법」 제3조의2)에게 운영자·이용자를 안내(이하 "아웃링킹")할 수 있다.

본 조에 의한 회사의 행위는 다음 각 호에 한정된다.

1. 등록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공한 금융상품 정보의 게시·검색·비교·추천

2. 운영자·이용자의 동의에 따른 등록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안내·연결

3. 회사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부터 위탁받은 광고·홍보의 게재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실을 결제 등 중요한 거래절차마다 운영자·이용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전 고지한다.

1. 회사가 본 조의 금융상품 거래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

2. 회사가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대부업법」상 대출모집인·대부중개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보험계약·대출계약·금융상품계약의 청약·승낙·체결·해지 등의 효력은 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운영자·이용자와 등록된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사이에서 직접 발생한다는 사실

3. 금융상품의 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불완전판매 책임은 등록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부담한다는 사실

회사가 본 조에 따른 사전 고지를 이행하고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 단서가 정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 해당하는 한, 회사는 등록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운영자·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불완전판매·적합성 위반·약관 위반·미지급·해지 거절 등)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회사가 그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경우 또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약관 제17조에서 정한 한도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회사는 본 조에 따른 중개·아웃링킹·광고의 대가로 등록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부터 수수료(중개수수료·소개수수료·광고수수료·성과수수료 등)를 수취할 수 있으며, 그 수취 사실을 「금융소비자보호법」, 「보험업법」, 「대부업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한다. 회사가 수취하는 수수료의 금액·요율·산정방식은 회사와 등록된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사이의 별도 계약으로 정하며, 운영자·이용자에 대하여 별도 표시할 의무는 없다(다만 관계 법령이 표시를 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에 따른다).

회사가 본 조에 따른 등록된 중개업자가 아닌 한, 회사는 「보험업법」 제83조 내지 제87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2조 내지 제19조, 「대부업법」 제3조의2 내지 제9조의2가 정한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대출모집인·대부중개업자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운영자·이용자의 청구는 등록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

운영자·이용자는 본 조에 따른 금융상품 정보 제공·아웃링킹이 회사의 자체 금융상품 판매 또는 회사의 추천·보증으로 해석되지 아니함에 동의한다. 회사가 게시·노출하는 정보의 정확성·최신성에 대하여 회사는 본 약관 제17조의 책임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한다.

제12의3조 (신용카드 매출 대행(VAN) 결제의 중개)

회사는 운영자·이용자가 신용카드 매출 대행(이하 "VAN") 사업자의 결제망을 통하여 결제하고자 하는 경우, 주식회사 페이민트(서비스명 "결제선생", 이하 "페이민트") 또는 회사가 별도로 지정한 결제대행사업자(전자금융업자)를 통하여 VAN 결제 서비스를 운영자·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페이민트는 자신과 계약된 VAN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결제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며, 회사는 페이민트와의 별도 계약에 따라 페이민트의 서비스를 운영자·이용자에게 재위탁·재중개하는 지위에 있다.

회사는 본 조에 따른 VAN 결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실을 결제 등 중요한 거래절차마다 운영자·이용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전 고지한다.

1. VAN 결제의 결제대행자는 페이민트 또는 회사가 지정한 결제대행사업자이며, 회사는 결제대행자가 아니라는 사실

2. VAN 결제의 승인·정산·환불·매출취소·청구역청구(차지백) 등의 처리는 페이민트·VAN 사업자·카드사의 약관·정책·시스템에 따른다는 사실

3. VAN 결제에 관한 분쟁·민원의 처리는 페이민트·VAN 사업자·카드사가 부담한다는 사실

회사는 페이민트 또는 회사가 지정한 결제대행사업자, VAN 사업자, 카드사의 시스템 장애·승인 거절·정산 지연·정보 유출·자금 미입금·환불 처리 지연 등에 관하여 결제대행자가 아닌 중개·재위탁자의 지위에서 합리적으로 행동할 의무만 부담하며, 그 외에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회사는 본 조에 따른 VAN 결제 중개·재위탁의 대가로 페이민트 또는 회사가 지정한 결제대행사업자로부터 수수료(중개수수료·서비스 수수료·정산수수료 등)를 수취할 수 있다. 운영자·이용자가 부담하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VAN 수수료·결제대행 수수료는 페이민트와 운영자 사이의 가맹점 계약 또는 회사와 페이민트 사이의 정산 약정에 따르며, 그 변경은 회사를 통하여 운영자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본 조에 따른 VAN 결제는 본 약관 제11조의 결제대행 조항을 보충하며, 본 조와 제11조가 상충하는 경우 본 조가 우선 적용된다.

제12의4조 (운영자 전용 B2B 몰 및 공동구매 유통 서비스)

회사는 운영자에게 운영자 전용 B2B 몰(이하 "B2B 몰")을 통하여 운영자가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는 재화·용역의 구매·중개·공동구매·단체구매 등의 유통 서비스(이하 "B2B 유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B2B 유통 서비스의 거래 상대방은 사업자(운영자)에 한정되며, 「소비자기본법」 또는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가 아니다.

회사는 B2B 몰의 거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위로 거래에 참여하며, 그 지위는 거래·재화·용역마다 회사가 단독 재량으로 정한다. 회사는 각 거래 화면에 회사의 지위를 표시한다.

1. 자체판매(회사가 직접 통신판매업자가 되어 운영자에게 판매)

2. 통신판매중개(회사가 운영자·공급자·제3자 공급자의 판매를 알선)

3. 공동구매·단체구매의 주관자(회사가 다수 운영자의 수요를 모집하여 공급자와 협상)

4. 단순 광고매체(회사가 공급자의 광고를 게재할 뿐)

회사는 B2B 몰의 거래에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단독 재량으로 행사한다.

1. 운영자별 구매한도·구매가능 품목·결제수단·결제기일·여신한도의 설정·변경·해제

2. 공동구매·단체구매의 개시·중단·취소·최저수량 미달 시 거래 무효화

3. 가격·할인율·수수료·배송비·반품비의 결정·변경 (관계 법령이 강행규정으로 정한 한도 내에서)

4. 운영자의 구매·전매·재판매에 대한 제한(예: 회사가 정한 가격 이하 재판매 금지, 일반 소비자에 대한 재판매 금지 등)

5. 거래의 의심·부정·미납이 발생한 경우 거래의 정지·취소·미배송·환불보류

B2B 유통 서비스는 사업자 간 거래(B2B)이므로, 「전자상거래법」 제17조의 청약철회·제18조의 환급·제19조의 손해배상청구 제한 등 소비자 보호 강행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운영자의 청약철회·반품·환불·교환·하자담보책임은 「민법」, 「상법」, 회사가 운영정책으로 정한 B2B 유통 서비스 약관·매뉴얼에 따른다.

회사는 B2B 유통 서비스에 관하여 통신판매중개자 또는 공동구매 주관자의 지위에 있는 한, 본 약관 제12조 및 제17조에서 정한 책임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한다. 자체판매에 한하여 회사는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나, 운영자가 사업자임을 고려하여 「민법」·「상법」상 상사매매의 임의규정이 우선 적용되며, 회사가 운영정책으로 정한 거래조건이 본 약관에 우선한다.

회사는 본 조에 따른 B2B 유통 서비스의 대가로 회사 자체 마진, 공급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매출 수수료·광고 수수료·물류 수수료·공동구매 주관 수수료 등), 운영자로부터 수취하는 회비·구독료를 단독 재량으로 정하여 부과한다.

제12의5조 (광고의 게재 및 광고매체로서의 지위)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광고를 운영자·이용자에게 노출할 수 있다.

1. 회사 또는 회사의 계열회사·제휴회사가 광고주가 되는 광고

2. 운영자가 광고주가 되어 다른 운영자·이용자에게 광고하는 광고

3. 회사와 광고 게재계약을 체결한 제3자 광고주가 광고주가 되는 광고

4. 광고 네트워크·DSP(수요측 플랫폼)·SSP(공급측 플랫폼)·애드 익스체인지 등 제3자 광고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한 자동 노출 광고(이하 "제3자 광고")

운영자·이용자는 회사가 본 조에 따라 광고를 노출함에 동의한다. 다만,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따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이메일·문자메시지·앱 푸시 등)에 대하여는 회사는 운영자·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받으며, 같은 조 제3항·제4항이 정하는 야간시간(21시부터 익일 8시까지) 전송에 대하여는 별도 동의를 받는다. 운영자·이용자는 언제든지 수신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회사는 광고를 게재하는 광고매체의 지위에 있다. 광고에 대한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의 내용(상품의 사실·품질·표시·광고 표현)에 대한 책임은 광고주가 부담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의료법」(의료광고에 한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약사법」, 「화장품법」 등 광고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의 준수 책임은 광고주가 부담한다.

2. 회사가 광고매체로서 광고를 게재함에 있어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 단서가 정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 해당하는 한, 회사는 광고로 인하여 운영자·이용자·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본 약관 제17조의 한도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3. 운영자가 광고주가 되어 다른 운영자·이용자에게 광고하는 경우, 운영자는 자신의 광고가 본 항 제1호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보증하며, 그 위반으로 회사·다른 운영자·이용자·제3자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해(과징금·과태료·시정명령 이행비용·소송비용·합의금·평판훼손 손해 포함)를 회사에 보전한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게재 후 사전 통지 없이 즉시 삭제·중단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위반의 의심이 있는 광고

2. 청소년·산모·신생아·이용자의 안전·건강·정서에 유해한 광고

3. 회사·다른 운영자·이용자·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의 의심이 있는 광고

4. 회사의 서비스 운영·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광고

5. 회사의 단독 재량으로 게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광고

제3자 광고에 관하여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운영자·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한다.

1. 제3자 광고의 노출은 광고 네트워크·DSP·SSP의 알고리즘에 의하여 자동으로 결정되며, 회사가 개별 광고 내용을 사전 검토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

2. 제3자 광고의 노출·클릭·전환을 측정하기 위하여 쿠키·픽셀·광고식별자(ADID·IDFA) 등 추적기술이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

3. 광고 식별자의 처리·맞춤형 광고에의 이용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및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정한 절차에 따라 운영자·이용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는 사실

회사는 본 조에 따른 광고의 게재·중개·중계·자동노출의 대가로 광고주(회사·운영자·제3자)로부터 수수료(광고비·노출수수료·클릭수수료·전환수수료·중개수수료·매체수수료 등)를 수취할 수 있다. 광고 수수료의 종류·요율·산정방식·정산주기·정산방법은 회사가 운영정책 또는 광고주와의 별도 계약으로 정하며, 회사는 단독 재량으로 이를 신설·변경할 수 있다.

운영자·이용자가 광고를 클릭하거나 광고에 따라 광고주의 사이트·앱·서비스로 이동하여 발생하는 거래·계약·청구·분쟁에 관하여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광고를 통한 거래의 직접 당사자는 운영자·이용자와 광고주이며, 회사는 광고매체에 불과하다.

제12의6조 (전문직 서비스의 광고·아웃링킹에 관한 책임의 분배)

회사는 운영자·이용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전문직 서비스(이하 본 조에서 "전문직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회사의 서비스 화면에 노출·표시하거나, 자격을 갖춘 전문가·전문법인(이하 "등록 전문가")에게 운영자·이용자를 안내(아웃링킹)할 수 있다.

1.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및 노무법인이 제공하는 노무 자문·근로계약·취업규칙·임금·산업안전·노동분쟁 처리 등 노무 관련 서비스

2.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회계감사·재무자문·내부통제·세무 외 회계 관련 서비스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및 세무법인이 제공하는 세무 신고·세무 자문·세무 조사 대응 등 세무 관련 서비스

4.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및 법무법인(외국법자문사·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포함)이 제공하는 법률 자문·소송·계약서 작성·법률 상담 등 법률 관련 서비스

5.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및 특허법인이 제공하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심판·소송 등 지식재산권 관련 서비스

6.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건축사사무소가 제공하는 건축 설계·감리 관련 서비스

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법인이 제공하는 감정평가 관련 서비스

8. 그 밖에 회사가 운영정책으로 인정한 전문자격사 및 전문자격사법인이 제공하는 전문직 서비스

본 조에 의한 회사의 행위는 다음 각 호에 한정되며, 회사는 전문직 서비스의 직접 제공자가 아니다. 회사는 전문직 서비스의 알선·소개·유인의 대가로 등록 전문가로부터 수임료·수가·성공보수·자문료의 일부 또는 비율로 산정되는 금원을 수취하지 아니한다.

1. 등록 전문가가 자기 비용으로 회사에 게재 의뢰한 광고·홍보의 게재 및 노출 (게재 대가는 게재 결과·기간·횟수에 따라 정한 정액 또는 정률의 광고료에 한정한다)

2. 등록 전문가의 자격·경력·전문분야·소속·연락처 등 객관적 정보의 게시·검색·비교

3. 운영자·이용자가 등록 전문가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연락처·웹사이트·이메일 등의 표시

4. 등록 전문가에 대한 운영자·이용자의 후기·평점의 게시(다만 「변호사법」 제23조 등 관계 법령이 광고를 제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한도에서 게시를 제한한다)

5. 운영자·이용자에 대한 검색 데이터(검색어·관심사·이용 패턴 등) 분석 결과의 등록 전문가에 대한 정보 제공(가명·익명 처리된 통계 데이터에 한정하며, 개별 정보주체의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본 항은 「변호사법」 제34조, 「공인노무사법」 제27조의2, 「공인회계사법」 제50조, 「세무사법」 제22조의2, 「변리사법」 제7조의5 등 알선·소개·유인 또는 명의대여 금지 강행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다.

1. 운영자·이용자와 등록 전문가 사이의 위임계약·자문계약·고용계약(이하 "전문직 계약")의 체결을 회사가 직접 알선·중개하는 행위

2. 운영자·이용자가 등록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임료·수가·성공보수·자문료에서 회사가 일정 비율 또는 금액을 분배·공제·정산받는 행위

3. 회사가 등록 전문가의 직무(법률사무·노무사 직무·회계사 직무·세무사 직무·변리사 직무 등)를 직접 수행하거나 그 외관을 형성하는 행위

4. 등록 전문가의 명의로 회사가 직접 영업하는 행위 또는 등록 전문가에게 회사의 영업을 명의대여하는 행위

5. 그 밖에 관계 법령이 금지하는 알선·소개·유인 또는 명의대여 행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실을 결제 등 중요한 거래절차마다 운영자·이용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전 고지한다.

1. 회사는 전문직 서비스의 직접 제공자가 아니라 등록 전문가의 광고를 게재하는 광고매체이며, 「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4호의 통신판매중개자 또는 그에 준하는 지위에 불과하다는 사실

2. 운영자·이용자와 등록 전문가 사이의 전문직 계약의 체결·이행·해지·분쟁의 처리는 운영자·이용자와 등록 전문가가 직접 하며, 회사는 그 절차에 관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3. 등록 전문가의 자격·경력·전문성·서비스 품질·결과에 관한 책임은 등록 전문가가 부담하며, 등록 전문가의 직무상 의무(「변호사법」, 「공인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등 관계 법령상 직무상 의무) 위반에 관한 책임은 등록 전문가가 직접 부담한다는 사실

4. 회사가 게시·노출하는 등록 전문가의 정보는 등록 전문가가 회사에 제공한 정보에 기초하며, 회사는 그 정보의 정확성·최신성·진실성을 독자적으로 검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다만 회사는 등록 전문가의 자격증·등록증 등 기본자격 증빙의 형식적 확인은 행할 수 있다)

회사가 본 조에 따른 사전 고지를 이행하고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 단서가 정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 해당하는 한, 회사는 등록 전문가의 고의·과실·자격 사칭·자격 정지·자격 취소·직무상 의무 위반·서비스 미이행·결과 불만족·수임료 분쟁 등으로 운영자·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회사가 그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경우 또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약관 제17조의 한도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회사가 본 조에 따른 광고·아웃링킹·정보 제공의 대가로 등록 전문가로부터 수취하는 광고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본 항은 본 조 제2항 및 제3항 제2호의 강행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1. 광고료는 광고의 게재 결과(노출수·기간·위치·클릭수 등 객관적 지표)에 따라 정한 정액 또는 정률의 금액일 것

2. 광고료는 등록 전문가가 운영자·이용자와의 전문직 계약에서 수취하는 수임료·수가·성공보수·자문료의 일부 또는 비율로 산정되지 아니할 것

3. 광고료의 산정·납부는 운영자·이용자에 대한 전문직 계약의 체결·이행·결과와 무관할 것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게재 후 사전 통지 없이 즉시 삭제·중단할 수 있다.

1. 등록 전문가가 「변호사법」 제23조, 「공인노무사법」 제27조, 「공인회계사법」 제27조의 광고 제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광고

2. 등록 전문가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임이 확인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광고

3. 등록 전문가의 자격이 정지·취소·말소되었거나 그 의심이 있는 광고

4. 그 밖에 본 약관 제12조의5 제4항이 정한 광고

본 조에 따른 전문직 서비스의 광고·아웃링킹은 본 약관 제12조의5(광고의 게재 및 광고매체로서의 지위)의 적용을 받으며, 본 조와 제12조의5가 상충하는 경우 본 조가 우선 적용된다.

제13조 (이용대금·수수료의 납부)

운영자 및 이용자(이하 본 조에서 통칭하여 "채무자")는 회사가 운영정책으로 정한 이용대금·서비스이용료·기본이용료·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료 등(이하 "이용대금")을 회사가 정한 결제수단(카드·현금·계좌이체·계좌자동이체·간편결제 등)을 이용하여 회사가 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회사가 정한 기일까지 이용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본 약관 제14조에 따른 이용제한 조치 및 이용대금에 대하여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법」 또는 다른 강행법규가 적용되는 경우 그 법률에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회사는 결제수단의 일방적 변경(예: 카드 만료에 따른 자동 갱신, 결제 실패에 따른 다른 결제수단으로의 자동 전환 등)을 채무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행하지 아니한다.

제13의2조 (운영자-이용자 간 계약에 관한 운영자의 의무)

운영자가 산모·관계인·일반 구매자 등 이용자와 체결하는 입실·서비스 제공·판매 등의 계약(이하 본 조에서 "운영자-이용자 계약")은 운영자와 이용자의 당사자 간 계약으로서 회사는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회사는 운영자-이용자 계약의 체결·이행·변경·해제·해지·환불·분쟁의 처리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운영자가 자신의 책임으로 이를 수행한다.

운영자는 운영자-이용자 계약을 체결·이행함에 있어 「약관규제법」,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해당 업종의 표준약관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계 법령·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입실 전 계약해제 시 잔여기간·이용기간·귀책사유 등을 고려한 합리적 환불·위약금 기준의 마련·적용

2. 산모·신생아의 질병·상해·입원치료 등 건강상 사유로 입실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의 합리적 환급·위약금 면제 기준의 마련·적용

3. 쌍둥이 이상의 다태아 입실 시 추가요금의 산정·고지·수권·정산

4. 운영자의 사정으로 입실일이 지연되는 경우 이용자에 대한 입실대기지원금 등 합리적 보상 기준의 마련·지급

5. 산전 에스테틱·부수서비스 등 운영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개별 서비스의 이용대금·제공조건·환불기준의 명확한 고지·합의

6. 감염·안전사고 등 이용자의 생명·신체·재산에 관한 사고 발생 시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의 책임 이행·배상·입증책임 완화 등 소비자 보호 조치

7. 이용·후기의 공유·게재에 대한 과도한 제한·위약금 부과의 금지

8. 그 밖에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의 금지

운영자가 표준약관·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내용의 특약을 이용자와 맺고자 하는 경우,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특약이 본 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 그 특약은 효력이 없으며, 그 무효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은 운영자가 부담한다.

1. 특약의 내용이 관계 법령·표준약관·소비자분쟁해결기준·약관규제법 등 강행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2. 운영자가 이용자에게 특약의 내용과 표준·일반 기준과 다른 점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이용자로부터 그 특약에 대한 별도의 서면(전자서명·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받을 것

3. 특약의 내용이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을 것

회사는 운영자의 편의를 위하여 운영자의 입실 계약·환불·위약금·추가요금·입실대기지원금·산전서비스 등에 관한 운영 표준 가이드·템플릿·소비자분쟁해결기준 요약 자료 등을 회사의 서비스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운영자는 이를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그 채택·수정·적용·이용자 설명·서면동의 수령 등 일체의 실행·법령준수 책임은 운영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며, 회사는 자료의 제공·추천에 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정확성·최신성·적합성·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운영자가 본 조를 위반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에 대한 관계 법령 위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관계 행정청·수사기관·법원으로부터 조사·시정명령·과징금·과태료·동시조사·소송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 절차의 당사자가 아니며,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일체의 손해(평판 손상·동시조사 대응 비용·소송비용·합의금·과징금·과태료 등 포함)는 본 약관 제16조에 따라 운영자가 단독으로 부담한다.

회사는 운영자가 본 조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본 약관 제14조에 따른 이용제한 또는 제15조에 따른 이용계약 해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 (이용제한 및 계정정지)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하였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운영자에 대한 사전 통지 없이 즉시 운영자의 서비스 이용 전부 또는 일부(특정 모듈·기능·계정·결제수단)를 정지·제한할 수 있다. 사후에 회사는 합리적 기간 내에 이용제한 사실 및 사유를 운영자에게 통지한다.

1. 이용대금·수수료·정산금 미납 또는 지급거절

2. 본 약관 제8조의 운영자 의무 또는 본 약관 제10조 내지 제13조의2의 데이터·정산·중개 관련 의무 위반

3. 사기·자금세탁·이상거래·부정거래의 의심

4. 신생아·산모·이용자의 안전·생명·신체에 위협이 되는 사실의 발생 또는 그 우려

5. 운영자의 평판훼손 행위, 회사·다른 운영자·이용자에 대한 비방·허위 게시·악의적 민원 유발

6. 「모자보건법」, 「의료법」, 「식품위생법」, 「근로기준법」, 「개인정보 보호법」, 「전자상거래법」 등 관계 법령의 위반 또는 그 의심

7. 행정기관·수사기관·법원으로부터의 처분·명령·요청·집행

8. 영업의 폐쇄·중단·휴업·양도·합병·분할·파산·회생·법인해산

9. 신청·등록 정보의 허위·누락 발견

10. 평판관리 모듈의 부정 이용(허위·조작 후기, 정당 후기 부정 삭제 등)

11. 보안 위협·해킹·악성 코드·시스템 부정 이용의 발생 또는 그 의심

12. 회사의 단독 재량에 따라 회사·다른 운영자·이용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

13. 결제수단 제공자가 운영자의 거래에 관하여 이의·정지·차단·제재를 통지하거나 결정한 경우

14. 기타 본 약관·운영정책·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행위

이용제한 기간 동안 운영자가 부담하는 이용대금·수수료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운영자는 이용제한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회사의 이용제한 조치로 인한 손해(자체 영업손실·이용자 민원 비용·제3자 클레임 등)에 대하여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용제한의 경우 회사는 본 약관 제17조에서 정한 한도에서 손해를 배상한다.

운영자는 이용제한 사유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회사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합리적 기간 내(원칙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회신한다. 이의신청은 이용제한 조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회사는 이용제한 사유의 시정 또는 해소가 확인된 경우 이용제한을 지체 없이 해제한다.

제15조 (이용계약의 해지)

운영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서면 통지·서비스 내 신청 등)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운영자가 선납한 이용대금이 있는 경우, 회사는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이용대금에서 회사가 부담한 초기설치비·연동비·수수료감면액·할인금액 및 「약관규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한다. 잔여기간은 1개월 단위로 산정하며, 1개월 미만의 잔여일수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자에 대한 30일의 시정요구 통지 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본 항 단서가 정한 사유의 경우 회사는 시정요구 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본 약관 제8조 또는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본 약관·운영정책·관계 법령의 중대한 위반

3. 운영자의 영업이 폐쇄·중단·휴업·양도·합병·분할되거나, 파산·회생·기업회생·청산 절차가 개시된 경우

4. 운영자가 회사·다른 운영자·이용자·제3자에 대한 사기·횡령·배임·정보유출 등의 범죄행위에 가담하였거나 그 강한 의심이 있는 경우

5. 운영자의 시설에서 산모·신생아의 사망·중대한 상해·집단 감염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하여 회사의 평판·서비스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

6. 정부·법원·수사기관으로부터 회사의 서비스 제공 또는 운영자의 영업에 대한 시정·중단·취소 명령 등이 있는 경우

단서: 본 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사유의 경우 회사는 시정요구 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다.

회사는 본 조 제2항에 의한 해지 시 운영자의 선납 이용대금·정산보류금·예치금에서 회사가 운영자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채권(미납 수수료·환불대납금·손해배상금·위약금·세금공제분 포함)을 상계할 수 있으며,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본 약관 제13조에 따라 환불한다.

본 조에 의한 해지에도 불구하고, 본 약관 제10조(데이터 이용권), 제11조 제5항(자체판매 책임), 제16조(손해배상), 제17조(책임제한), 제18조(비밀유지) 및 그 성질상 계약 종료 후에도 존속하여야 하는 조항은 해지 후에도 효력을 유지한다.

회사는 회사의 사업 전략·시장 환경·법령 변경 등 합리적 사유로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종료하는 경우, 운영자에 대하여 30일 전 사전 통지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자가 선납한 이용대금이 있으면 잔여기간에 비례하여 환불한다.

제16조 (운영자의 손해배상 및 면책(Indemnification))

운영자가 본 약관·운영정책·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직접손해·일실이익·위약벌·과징금·과태료·소송비용·합의금·평판훼손 손해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운영자는 그 일체의 손해를 회사에 배상한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청구·소송·조사·집행으로부터 회사·회사의 임직원·계열회사·이행보조자(이하 "회사 등")를 방어하고, 회사 등에 발생한 일체의 비용·손해를 보전(indemnify)한다.

1. 운영자의 시설·서비스·제품·인력에 관하여 산모·신생아·이용자·제3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하거나 회사에 통지한 손해배상·환불·반품·교환·민원·신고·소송

2. 운영자가 입력·관리한 개인정보·신생아 건강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주체·감독기관(개인정보보호위원회·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청구·조사·시정·과징금·과태료

3. 운영자의 통신판매 또는 위탁판매에 관한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법원의 처분·결정·판결

4. 운영자의 노무 관리에 관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고용노동부·근로감독관·법원의 처분·결정·판결

5. 운영자의 시설에서 발생한 산모·신생아·이용자·임직원의 사고·상해·사망·집단감염·식중독 등에 대한 일체의 청구

6. 운영자의 평판관리 모듈 부정 이용에 대한 이용자·제3자의 청구

회사는 운영자가 본 조 제2항에 따라 방어·보전 의무를 이행하기 전이라도, 회사 단독 재량으로 분쟁의 방어·합의·화해를 선택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회사의 합리적 분쟁대응 비용을 회사가 부담한 경우라도 사후 정산하여 보전한다. 다만, 회사는 운영자에게 사후 정산을 청구함에 있어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분쟁 대응 과정에서 운영자에게 즉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제17조 (회사의 책임제한 및 손해배상 한도)

회사가 본 약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운영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가 운영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의 총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된다. 본 항의 책임제한은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약관규제법 제7조 강행규정 준수).

1. SaaS 서비스(상담·예약·계약·입퇴실·객실·노무·재무·평판·신생아 건강정보 등 일반 모듈)에 관하여 회사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총액은, 책임 발생의 원인이 된 사건이 발생한 시점 직전 12개월 동안 운영자가 회사에 실제로 지급한 이용대금·서비스이용료의 합계액(부가가치세 제외)을 한도로 한다.

2. 결제대행 및 통신판매중개 서비스에 관하여 회사가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 단서가 정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 해당하는 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된다. 회사가 위 단서의 면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본 항 제1호의 한도가 적용된다.

3. 회사가 자체몰을 통하여 자체판매한 재화·용역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법」 및 「전자금융거래법」상 회사가 부담하는 강행규정상 책임이 본 항의 한도에 우선한다.

4. SLA에 따른 서비스 가용성 미달의 경우 본 약관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서비스 크레딧 또는 이용 요금의 일정 비율을 한도로 한다. SLA 보상은 운영자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SLA 위반에 대한 유일하고 배타적인 구제수단(sole and exclusive remedy)이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 일실이익·기대이익·영업기회 상실·고객 상실·평판 손상·신용 손상 등 간접손해

2.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특별손해 및 회사가 그 발생 가능성을 통지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부수적 손해·결과적 손해

3. 징벌적·위약벌적 손해

4. 데이터·콘텐츠의 멸실·손상·유실·변조·접근불능·복구비용(SLA가 정하는 백업·복구 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

5. 본 약관 제7조 제3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지연·오류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그 한도에서는 책임을 부담한다.

1. 천재지변·전쟁·테러·폭동·국가비상사태·정부의 명령·법원의 판결·행정처분 등 불가항력

2. 운영자·이용자·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시스템 장애 또는 사고

3. 통신사·클라우드 사업자·결제대행사·간편결제사업자·바우처 발행기관·지역화폐 발행기관·인증기관·외부 API 제공자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제3자의 행위·시스템 장애(다만, 회사가 그러한 제3자의 선정·관리·감독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4. 운영자가 회사가 제공한 보안조치·운영지침을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

5. 의료·간호·산후관리 등 운영자의 업무·시설 운영 자체에 관하여 발생한 사고

6. 대한의사협회·관련 직역단체·정부·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의료자격 관련 권고·통지·고발 등 외부 행정·자율 처분

7. 스마트크래들 시스템의 알림·경보 부재·오류·오작동(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함)

「약관규제법」 제7조에 따라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을 면제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본 조의 면책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회사가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 보호법」, 「클라우드컴퓨팅법」 등 강행규정으로서 부담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은 본 조에 우선한다.

제3자의 불법적 접속·해킹·악성코드·계정 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운영자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 입증책임 분배에 따라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부담한다.

제18조 (비밀유지)

운영자는 이용계약 체결·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회사의 영업비밀·기술정보·요금정책·시스템 구조·고객정보·운영정책·내부자료(이하 "비밀정보")를 본 약관·이용계약의 이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조의 의무는 이용계약의 종료 후에도 5년간 존속한다. 다만, 운영자가 정당한 권리에 기하여 이미 보유한 정보, 운영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개된 정보, 정당한 권리를 가진 제3자로부터 비밀유지의무 없이 입수한 정보, 운영자의 비밀정보 이용 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및 법령·법원·정부기관의 요구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는 비밀정보에서 제외된다.

회사는 운영자에 대하여 본 조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본 약관 제10조에 의한 데이터 이용권의 행사는 본 조의 의무 위반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18의2조 (침해사고·이용자 정보 유출·서비스 중단의 통지)

회사는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7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운영자·이용자에게 알린다. 통지가 곤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그 사유가 해소된 직후 통지한다.

1.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7호의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운영자·이용자의 개인정보 또는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조 제3호의 이용자 정보가 유출된 경우

3. 회사가 사전에 통지한 정기·임시 점검 외에 회사의 서비스가 5일 이상 연속하여 중단된 경우

통지의 내용에는 사유의 발생 일시 및 내용, 영향을 받는 이용자 정보·개인정보의 항목, 회사가 취한 조치 및 피해 최소화 방안, 운영자·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회사의 담당부서·연락처가 포함된다. 통지는 본 약관 제4조가 정한 통지방법 중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른다.

본 조의 통지가 본 약관 제17조의 책임제한·면책 조항을 변경하거나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회사가 사고를 인지하기 전 운영자·이용자가 자신의 시스템·계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통지의무는 본 조에 의하여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18의3조 (AI 기능의 사용 및 고지)

회사는 서비스 내에서 AI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AI 기능에는 자동 추천(객실 배정, 식단·일정·물품 추천 등), 이상 탐지(부정거래·이상거래·신생아 생체신호 이상 등), 자연어 처리(고객 문의 응답·상담 보조), 이미지·음성 분석, 생성형 AI 기반 콘텐츠 생성·요약·번역 등이 포함된다.

회사는 「AI기본법」 제32조에 따라 AI 기능에 의한 자동 응답·자동 의사결정·생성형 AI 기반 콘텐츠임을 운영자·이용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한다. 다음 각 호의 AI 기능 결과물에는 AI에 의한 결과물임을 명시한다.

1. 생성형 AI가 생성한 텍스트·이미지·음성·영상·코드

2. AI가 자동으로 작성한 추천·평가·요약·번역 결과

3. AI가 자동으로 행한 의사결정(예: 부정거래 탐지에 따른 차단)

회사는 「AI기본법」 제35조에 따라 고영향 AI(High-impact AI)에 해당하는 기능(신생아 생체신호 이상 탐지, 자동 의사결정에 따른 이용제한·계정정지 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한다.

1. AI 모델의 학습 데이터·알고리즘·평가 결과의 문서화 및 보관

2. AI 모델의 편향성·정확도·신뢰성에 관한 정기적 평가 및 개선

3. AI 모델의 결정에 대한 인간의 검토·감독 절차 마련

4. 정보주체의 자동화된 결정 거부권·설명요구권 보장(「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AI 기능은 보조적·정보제공적 도구이며, 회사는 AI 기능의 정확성·완전성·신뢰성을 보증하지 아니한다. 운영자·이용자는 AI 기능의 결과물을 의학적 진단·치료·예방의 근거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AI 기능의 결과물에 따른 의사결정·판단·행동의 책임은 운영자·이용자에게 있다. 다만, 회사가 AI 기능의 설계·운용·검증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본 약관 제17조의 한도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회사는 AI 모델의 학습·평가·튜닝을 위하여 운영자 입력물·이용자 데이터를 가명·익명 처리한 후 이용할 수 있다(본 약관 제10조 제2항 제2호 및 제28조 제3항 적용). 회사는 정보주체가 AI 학습에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회사는 운영자·이용자의 AI 기능 이용에 관한 데이터(질의·응답·피드백 등)를 가명·익명 처리한 후 AI 모델의 개선·평가·튜닝에 이용할 수 있다.


Part III. 일반이용자(B2C) 부문 (User Provisions)

본 부문은 회사와 산모·관계인·일반 구매자 등 개인 이용자(이하 본 부문에서 "이용자") 사이에 적용된다. 본 부문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Part I 및 Part IV가 적용되며, Part II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본 부문에서 이용자가 「소비자기본법」 및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에 해당하는 경우, 위 법령의 강행규정은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19조 (본 부문의 적용대상)

본 부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된다.

1. 운영자가 운영하는 시설에 입실예정이거나 입실하였거나 입실하였던 산모 및 그 보호자·가족·관계인

2. 회사 또는 운영자가 자체몰·중개몰·제3자 직접판매 스토어·제3자 입점 스토어를 통하여 판매·제공하는 재화·용역을 구매하거나 구매하고자 하는 일반 소비자

3. 회사가 직영 또는 샵앤샵 형태로 제공하는 산전·산후 에스테틱 등 부수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

4. 산모(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생아의 영상·상태 정보를 시청하는 관계인

5. 기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의 서비스에 회원가입한 개인

운영자와 산모 사이의 입실 계약은 운영자가 직접 산모와 체결하는 별도 계약이며, 회사는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회사가 운영자의 영업을 위하여 자신의 시스템을 통하여 그 계약 체결을 보조하는 경우에도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 또는 시스템 제공자에 해당할 뿐이다.

제20조 (회원가입 및 계정 관리)

이용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회사가 정한 회원가입 절차에 따라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고 본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회원가입은 만 14세 이상부터 가능하며, 만 14세 미만의 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이용자는 자신의 계정·인증수단(아이디·비밀번호·생체인증·소셜로그인 토큰 등)을 본인이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대여·양도·공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용자가 본 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일체의 손해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에 따라 부담하는 책임은 본 항에 우선한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가입을 거절·취소·정지할 수 있다.

1. 신청 정보의 허위·누락·부정확

2. 만 14세 미만의 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가입을 시도한 경우

3. 회사가 과거 회원자격을 정지·해지한 자가 동일 또는 유사 정보로 재가입을 시도한 경우

4. 다른 회원의 계정을 도용하거나 명의를 도용한 경우

5. 영리 목적·홍보·스팸·자동화 도구를 사용한 가입

6. 본 약관·운영정책·관계 법령에 위반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 자체 정책에 따라 휴면계정으로 분류·관리할 수 있다. 회사는 휴면계정으로 분류하기 3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휴면 분류 사실, 분류 일자, 보호되는 개인정보 항목 등을 이메일·SMS·앱 푸시 등으로 통지한다.

제21조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범위)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회사는 단독 재량으로 그 범위·내용·구성을 변경·중단할 수 있다.

1. 운영자의 시설 정보 검색·조회·예약·계약 체결 보조

2. 회사가 자체몰을 통하여 판매하는 재화·용역(자체판매)

3. 회사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운영자·공급자·제3자가 판매하는 재화·용역의 거래를 알선(위탁판매·중개·제3자 직접판매)

4. 산전·산후 에스테틱 등 회사가 직영 또는 샵앤샵 형태로 제공하는 부수서비스

5. 후기 게시·평점 부여·문의·상담 등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6. 결제·환불·청약철회 등 거래 관련 절차 지원

7. 산모(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관계인의 신생아 영상·상태 시청 서비스

8. 보험·대출 등 금융상품 정보의 노출·아웃링킹

9. 전문직 서비스(노무사·회계사·세무사·변호사 등) 광고·정보 제공

10. AI 기능(자동 추천·이상 탐지·자연어 처리·생성형 AI 등)

본 약관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가 운영정책으로 정한다.

제22조 (통신판매중개자 지위의 고지)

회사가 자체몰 또는 다른 채널을 통하여 운영자·공급자의 재화·용역을 알선하는 경우, 회사는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 통신판매중개자임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제 등 중요한 거래절차마다 이용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사전 고지한다.

1. 사이버몰 초기화면·상품상세화면·주문화면·결제화면에 통신판매중개자 표시

2. 결제 직전 단계에서 "본 거래의 통신판매업자는 ◯◯◯이며,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거래의 직접 당사자가 아닙니다"라는 취지의 고지를 표시

3. 운영자·공급자의 상호·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 거래 상대방 정보의 열람 방법 제공

위 제1항에 따른 고지가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운영자·공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가 같은 법 제20조의2 단서가 정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는 같은 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회사가 제1항의 고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거래 상대방 정보 또는 정보 열람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회사가 이용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의2 단서에 따라 면책된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본 약관 제27조의 한도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회사가 자체몰에서 자체판매를 하는 경우 회사는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며, 이는 본 약관 제23조에 따른다.

제23조 (자체판매에 관한 청약철회 등)

회사가 자체판매하는 재화·용역에 대하여 이용자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및 방법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용역(이용자의 사용·소비로 재판매가 곤란한 경우, 시간이 지나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의 포장 훼손, 디지털콘텐츠의 제공 개시 등)에 대하여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

청약철회의 효과·환급절차·반품비용 부담 등은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다.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지연이자를 가산한다.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알선한 거래의 청약철회·환불·교환·반품에 관하여는 운영자·공급자가 직접 처리한다. 다만, 회사가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3에 따라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한도에서 회사가 운영자·공급자를 대신하여 이행할 수 있다.

제24조 (결제 및 전자금융거래)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결제수단(카드·현금·계좌이체·바우처·지역화폐·간편결제 등)을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회사는 결제수단별로 결제한도·이용가능 거래·정산주기를 운영정책으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회사는 결제수단의 일방적 변경을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행하지 아니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이 정한 사고(접근매체의 위조·변조,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정보통신망 침입을 통한 부정 접근매체 이용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한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한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위임하거나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이용자가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접근매체를 누설·노출·방치한 경우

3. 회사가 보안강화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요구한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제1항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결제수단 제공자(카드사·결제대행사·간편결제사업자·바우처·지역화폐 발행기관)의 시스템·정책·약관에 따라 결제·환불·취소가 처리되며, 회사는 결제수단 제공자의 시스템 장애·정책 변경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약관 제27조에 따른 한도에서만 책임을 진다.

회사는 이용자가 이용한 캐시·포인트·적립금 등(이하 "캐시 등") 중 이용자가 현금 등으로 직접 충전·결제한 부분(유상 캐시)은 회원 탈퇴 시에도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또는 회사의 운영정책에 따라 환불한다. 다만, 무상으로 지급된 캐시 등은 회원 탈퇴 시 소멸할 수 있다.

제25조 (이용자의 의무 및 금지행위)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과장·기만적 정보 입력·제출, 타인의 명의·정보 도용

2. 회사·운영자·다른 이용자·제3자의 명예·신용·평판을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3. 후기·평점·민원의 허위·조작·반복 게시, 정당한 후기에 대한 부정한 삭제 요구

4. 영리·홍보·스팸·자동화 도구를 사용한 서비스 이용

5. 서비스의 보안·정상적 운영을 방해하거나 시스템·데이터를 무단 변경·복제·역공학·재배포

6. 결제·환불·청약철회 절차의 부정 이용(예: 정상 사용 후 반복적·악의적 환불 요구)

7. 자신의 계정·인증수단을 제3자에게 대여·양도·공유

8. 산모·신생아의 건강·안전 정보를 회사·운영자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은닉·조작

9. 신생아의 영상·이미지·음성을 화면 캡처·녹화·녹음하여 외부에 저장·공유·게시하는 행위(관계인이 본 약관 제9조의2 제3항에 위반하는 행위)

10. 기타 본 약관·운영정책·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이용자가 본 약관을 위반하여 회사·운영자·다른 이용자·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용자는 그 일체의 손해를 배상한다.

제26조 (이용자에 대한 이용제한 및 회원자격 해지)

회사는 이용자가 본 약관 제25조 또는 본 약관·운영정책·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의 의심이 있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제한·차단할 수 있으며, 사후에 합리적 기간 내에 그 사실을 통지한다.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자격을 해지할 수 있다. 본 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사유의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본 약관·운영정책 위반에 대한 시정 통지 후에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2. 동일·유사 사유로 반복 위반이 있는 경우

3. 사기·자금세탁·횡령·배임 등 범죄행위에 가담하였거나 그 강한 의심이 있는 경우

4. 회사·운영자·다른 이용자에 대한 중대한 위해·평판훼손·집단민원 유발 등 회사가 회원자격 유지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5. 행정기관·수사기관·법원으로부터 이용자에 대한 회원자격 해지·접근차단 등의 처분·요청·명령이 있는 경우

이용자는 본 조에 의한 이용제한·해지에 대하여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회사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이용제한·해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용자는 언제든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 탈퇴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회원 탈퇴 시 이용자가 결제·충전한 유상 캐시·포인트의 잔액을 환불한다. 다만, 무상 캐시·포인트는 환불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27조 (이용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제한)

회사는 본 약관 제22조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 지위를 사전 고지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2항이 정한 정보 제공의무를 이행하였거나, 이용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운영자·공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에 따른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회사는 자체판매에 한하여 통신판매업자로서 「전자상거래법」 제12조 내지 제18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회사가 본 약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다음 각 호의 한도로 제한된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본 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 보호법」, 「클라우드컴퓨팅법」 등 강행규정으로서 회사가 부담하는 책임은 본 항에 우선한다.

1. 자체판매 거래에 관하여는 해당 거래의 결제대금

2. 통신판매중개·결제대행 거래에 관하여는 해당 거래에서 회사가 수취한 중개수수료·결제대행수수료의 합계액

3.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책임 발생의 원인이 된 사건이 발생한 시점 직전 6개월 동안 이용자가 회사에 직접 지급한 이용대금의 합계액(이용대금이 없는 경우 5만원)

회사는 본 약관 제17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열거된 손해 또는 사유에 대하여 이용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그 한도에서는 책임을 부담하며, 강행규정의 한도에서는 본 조에 우선한다.

제3자의 불법적 접속·해킹·악성코드·계정 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 입증책임 분배에 따라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부담한다.

제28조 (개인정보 처리 및 이용자의 권리)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수집·이용·보관·제공·파기한다. 구체적인 처리 항목·목적·기간·제3자 제공·위탁 처리는 별도의 「마이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정하며, 이는 본 약관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용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권리 행사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이 본인임이 확인 가능한 방법(검증 가능한 이용자 요청)으로 행사하여야 하며, 회사는 요청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한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개인정보의 열람권·사본 발급 요청권

2. 정정·삭제 요청권

3. 처리정지 요청권

4. 동의 철회권

5.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요구권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6.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 — 시행 후 적용)

7. 손해배상 청구권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8.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가 정한 통계작성·과학적 연구(산업적 연구 포함)·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을 위하여 가명처리한 후 이용자의 별도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 가명정보 처리 시 회사는 같은 법 제28조의4가 정한 안전성 확보조치(추가정보 분리 보관, 처리기록 작성·보관 등)를 이행한다.

회사는 이용자의 신생아 건강정보·생체정보·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별도의 명시적 동의를 받으며, 산모·법정대리인의 동의에 따라 회사가 처리하는 신생아 건강정보에 관하여는 본 약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 입증책임 분배에 따라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회사가 같은 법 제39조 제3항에 따른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Part IV. 보칙 (Miscellaneous)

제29조 (지식재산권)

서비스에 관한 지식재산권(저작권·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영업비밀·노하우·소프트웨어·UI/UX·로고·브랜드 등)은 회사 또는 회사에 정당하게 권리를 부여한 자에게 귀속한다. 운영자·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를 복제·수정·번역·배포·전송·전시·재실시하거나 그에 기초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없다.

운영자·이용자는 회사의 상호·상표·로고·브랜드를 본 약관 또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가 정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용계약 종료 시 즉시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운영자·이용자가 서비스에 입력·업로드·전송한 입력물에 대한 회사의 이용권은 본 약관 제10조 및 제28조에 따른다.

회사는 본 서비스에 사용된 AI 모델·알고리즘·학습 데이터·가명·익명 처리 데이터·결합 결과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보유한다. 회사가 운영자 입력물·이용자 데이터를 가명·익명 처리한 후 학습한 AI 모델 가중치(weights)는 회사의 자산으로 보전되며, 운영자·이용자의 동의 철회 또는 이용계약 종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영구적으로 보유·이용할 수 있다.

제30조 (양도 및 위탁)

운영자·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약관·이용계약상 권리·의무·계약상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이전·승계·담보제공·신탁할 수 없다. 회사의 동의 없는 양도 등은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회사는 본 약관·이용계약상 회사의 권리·의무·계약상 지위를 회사의 단독 재량에 따라 회사의 계열회사·합병·인수·분할·영업양수도의 상대방·제휴회사 등 제3자에게 양도·이전·승계·위탁할 수 있다. 회사는 그 사실을 본 약관 제3조에 따라 통지하며, 운영자·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양도·이전 등은 유효하다. 다만, 양도·이전이 운영자·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 회사는 운영자·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이의 제기 기회를 부여한다.

제31조 (효력의 분리 및 권리불행사)

본 약관의 일부 조항이 법령에 의하여 무효·집행불능이 되는 경우, 그 무효·집행불능은 본 약관의 다른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무효·집행불능이 된 부분은 그 취지에 가장 근접한 유효한 조항으로 대체된 것으로 본다.

회사가 본 약관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를 지체한 사실은 그 권리의 포기로 해석되지 아니하며, 회사는 그 권리를 추후 행사할 수 있다.

제32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본 약관 및 이용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집행된다.

본 약관 및 이용계약에 관하여 회사와 운영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 합의관할 법원으로 한다.

본 약관 및 이용계약에 관하여 회사와 이용자(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3조부터 제18조까지가 정한 관할법원이 적용된다. 이용자가 「소비자기본법」 또는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제33조 (분쟁해결)

회사는 운영자·이용자의 정당한 의견·민원·이의를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기 위하여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운영자·이용자는 회사의 고객지원센터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회사와 운영자·이용자 사이의 분쟁은 우선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운영자·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분쟁조정기구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3.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4.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5.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

6. 그 밖에 관계 법령이 정한 분쟁조정기구

본 조에 따른 분쟁조정 절차는 본 약관 제32조의 재판관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Addendum)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26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약관의 폐지) 종전의 「마이맘(MYMAM) 이용약관」은 본 약관의 시행일 전일에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본 약관 시행일 전에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운영자·회원은 본 약관 시행일에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본 약관 시행일 30일 전까지 회사가 본 약관 변경 사실 및 변경 내용을 본 약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운영자·이용자에게 통지하였음을 전제로 하며, 운영자·이용자는 본 약관 시행일 전일까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 이용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본 약관 시행일 이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행위는 본 약관에 대한 동의로 본다.

제4조 (계속 거래의 처리) 본 약관 시행 전에 발생한 거래·정산·환불·민원에 관하여는 그 당시 적용되던 약관·운영정책에 따르되, 본 약관이 운영자·이용자에게 더 유리한 조항을 정한 경우 본 약관을 적용한다.

제5조 (개정 이력)

• 2026년 5월 3일: 최초 시행

[사업자 정보]

• 상호: 주식회사 판옵티콘에이아이 (PanopticonAI Co., Ltd.)

• 대표자: 장승호

• 사업자등록번호: 331-86-01644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26-서울서초-1489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3길 19, 2층 2010호(서초동, 양지원)

• 고객문의: company@panopticonai.kr

주식회사 판옵티콘에이아이

시행일: 2026년 5월 3일